질문자님, 이혼이라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으시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받으신 두 가지 서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기일변경명령등본: 이 서류는 원래 잡혔던 조정 기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고, 추후에 새로운 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 소송에 계속 중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시한 해결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의 확정: 만약 이 2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 기일의 재조정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2주 안에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이 결정으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조정 기일이 다시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 신청을 하면, 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다시 변론 기일 등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
질문자님께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합의서,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셨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황이므로, 만약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제출하신 합의서 내용과 일치하거나 혹은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정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분이 이미 합의서를 제출하신 상황에서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두 분 모두 이의가 없다면 그 결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혼을 확정짓는 길이 됩니다.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