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복무기관 선복무자에 대하여 소집 후 가까운 소집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다만 「병역법시행령」제107조제1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제35조의2에 따라 질병 등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신청은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복무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시기가 결정되어 통지되며, 군사교육 소집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사교육 대상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소집해제 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