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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동안 훈련소에 못가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대만 뉴스 보다가 궁금해졌는데한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내에 재검

사회복무요원 복무 동안 훈련소에 못가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대만 뉴스 보다가 궁금해졌는데한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내에 재검

방금 대만 뉴스 보다가 궁금해졌는데한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내에 재검 등의 사유로 훈련소에 입소하지 못한채 소집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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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복무기관 선복무자에 대하여 소집 후 가까운 소집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다만 「병역법시행령」제107조제1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제35조의2에 따라 질병 등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신청은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복무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시기가 결정되어 통지되며, 군사교육 소집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사교육 대상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소집해제 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