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는 어떻게 한국 입국이 안되나요? 군 형법상 03살 아니 30살 이전으로 미복무(산업체 회사라도 안드간 사람들)를
군 형법상 03살 아니 30살 이전으로 미복무(산업체 회사라도 안드간 사람들)를 수행한자는 군법(몇조인지까진 모름) ?조에 의거 처벌받는다고 압니다.징집을 하고 나와서 살면 된다고 알거든요.그런데 병역기피자은 어떻게 한국 입국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로 입국금지 당한거는 유승준 이분이 유일한거로 아는데 단순하게 병역기피를 한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잠시 업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간다 하고 귀국후 입대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넘어가서 미국 국적을 얻어서 처벌도 안되고 고의로 기피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를 받은거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