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에서 이른바 조직스토킹이라 불리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승소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복적 뒤쫓음, 감시, 무단접근, 연락폭탄, 온라인 게시 등으로 일상이 침해될 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불안과 분노가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포섭되며, 반복·지속적 접근, 따라다님, 잠복·진로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으로 공포와 불안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흉기 휴대나 야간·주거침입이 결합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가담이 있으면 공동정범, 교사·방조책임으로 각자 형사책임을 지고, 모의와 역할분담이 입증되는 경우 조직적 범죄 구성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 유형별로는 주거침입, 협박,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위치정보법상 불법추적,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처리 등으로 개별 구성요건을 추가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판결문에 행위태양을 넓게 남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초기 대응으로는 스토킹범죄 응급·잠정조치를 바로 구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응급조치로 접근·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이용 금지, 위험물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를 하여 장기간의 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제외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잠정조치 청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반 시 즉시 체포·감치 청구를 요청한다는 점을 명시해 집행력을 담보하십시오. 잠정조치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비송 가처분으로 특정인 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가처분을 병행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 주거의 평온, 업무수행의 자유로 구성하고, 반복성과 급박·보전의 필요성을 증거로 설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입증을 위해서는 형사절차의 강제수사를 전제로 증거의 최소요건을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핸들명·계정·차량특징·복장·시간대·행위패턴을 세밀히 적시해 기지국 수사, CCTV 체류이력, 차량번호판 인식자료, 통신사 가입자 정보조회, IP 로그 보존·제출명령이 영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온라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로그보존 요청서를 플랫폼과 IDC에 즉시 발송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전명령·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촉구합니다. 휴대전화·메신저·SNS 캡처는 원본성 담보를 위해 전체화면, URL, 타임스탬프, 송수신자 표시가 나오도록 보관하고, 영상·음성은 변환 전 원본파일과 해시값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질문자님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나, 제3자 공간의 비밀녹음·설치녹음기는 통신비밀보호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택·사무실 내 자위 목적 CCTV 설치 등 적법한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 특성을 강조하려면 패턴화가 핵심입니다. 날짜·시간·장소·행위유형·가담자 수·소지물·차량·후속연락 여부·피해반응·목격자 유무를 항목화한 일지로 반복성, 동일수법, 역할분담을 드러내십시오. 주거·통근·거점별로 동선 중첩도를 시각화해 추적 패턴을 보이고, 동일 아이디군·디바이스지문·문체감정 등을 통해 인적 연계를 주장하면 공동정범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이 자료는 구속 필요성, 보강수사, 양형자료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병행 가능한 민사청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치료비·경비 손해, 탐정·보안설비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넓게 주장합니다. 다수 가해자에 대해 불가분·연대책임을 전제하고,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통해 실지급력을 확보하십시오. 가해자 특정 전에는 성명불상자를 피보전당사자로 하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 원본, 통신로그, 출입기록, 주차·차량인식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정정 및 처리정지 요구, 유출 경로가 기업·단체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경우 과징금·시정명령의 행정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특정 직장·조합·온라인커뮤니티 연계 의심이 있는 경우, 단체 내 지휘·지시관계, 공용메신저 지시, 회비로 비용 조달 등 조직적 관여 정황을 입증하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입증문턱이 높으므로, 1차 목표는 스토킹범죄·개별 구성요건 중심의 신속한 유죄와 보호명령 확보, 2차로 조직적 범죄 구조의 확대수사를 유도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바로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고소장에 스토킹범죄 전부와 결합범(주거침입·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포괄하여 동시 적용을 요청하고,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지국·CCTV·차량인식·IP추적 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둘째,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를 병행하여 접근·연락 전면금지를 신속히 받아내고, 위반 시 체포와 감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민사 가처분으로 동일 범위의 접근·연락금지를 추가 확보해 형사 보호조치와 이중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넷째, 증거보전 신청으로 플랫폼·건물·주차관리기관의 로그·영상 원본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 훼손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변보호, 거점 순찰, 위치기반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지원 등 법정 지원을 공식 요청해 생활공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설명드린 절차는 단지 법률용어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하루와 밤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지금의 불안이 제도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지 않도록, 증거의 결을 세밀히 다듬고, 절차의 순서를 앞당기며, 위반 시 반응을 즉각적으로 만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집니다. 법은 느려 보이지만, 올바른 전략으로 밀어붙이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일상이 다시 안전한 궤도로 돌아오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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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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