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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드립니다. 이혼한지는 13년정도 됐습니다.그동안 애들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이혼한지는 13년정도 됐습니다.그동안 애들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지급을 못했습니다.저는 현재 혈액투석을 6년째 받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동안 모아둔거 제가 먹을거 줄여가며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여력이 안됩니다.일주일에 월 수 금 하루 4시간10분씩 투석을 받으며 살아가야합니다.상대쪽에서 이행명령을 한듯 한데저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부족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 진료 및 투석 관련 자료

  •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투석 일정표, 병원 확인서

  • 투석 횟수와 시간, 생활 제약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1. 소득 및 재정 상황 자료

  •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기존 재산, 저축 사용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

  1. 양육비 지급 내역

  • 과거 지급한 양육비 내역 증빙

  • 지급이 중단된 이후 상황 설명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하실 때는 투석과 건강 상태, 소득 없음, 생활 어려움을 중심으로 증빙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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