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대 분리 요건 현재 1세대1주택입니다,아들이 96년생이라 30세 미만이고 세대는 분리되어있고 소득은 있습니다.아들이 2026년
현재 1세대1주택입니다,아들이 96년생이라 30세 미만이고 세대는 분리되어있고 소득은 있습니다.아들이 2026년 9월 결혼 예정이고요, 결혼 전에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1.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2,. 만약 인정된다면 결혼 몇년 전까지 인정되는지? ※ 취든시기와 결혼하여 혼인신고 일에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7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