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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이행 거절과 리베이트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현재 HUG 보증이행 심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현재 HUG 보증이행 심사 중인데, 심사 과정에서 계약 당시 건축주·임대인·분양인·부동산 컨설턴트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저는 당시 소유주인 건축주로부터 분양을 서두르거나 자재 비용 처리를 위해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을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듣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인 임대인이아닌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리베이트 전달 구조는 건축주 → 어머니 → 임차인(저) 형태였습니다.HUG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며, ① 전체 입출금 내역 제출, ② 어머니로부터 자금 수령 경위 및 출처 증빙, ③ 확약서 작성 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확약서 내용임대차계약시 리베이트의심 자금은 건축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등에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민형사 책임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이에 대한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현재 건물의 대해 이전 세입자들 중도해지 후 역시 HUG를 통해 보증이행받고 나갔다. 해당 이력을 확인해 달라. [이전 세입자들 리베이트받았음, 임대인측 부동산으로부터 리베이트 문제로 hug 이행이 안될 수 있으니 중도해지 강요 ,저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의 따라 마지막에 나가는 세입자 같습니다.]2.확약서 요구는 전례가 없으므로, 요구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3.설령 리베이트(이자지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과거에도(예: 2013년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사례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보증이행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문의내용1.hug 이행청구 거절 가능성과 거절시 hug상대로 소송 시 승소확률 및 차선책 대책2.셀프낙찰 시 발생하는 세금 등. 총 비용이 궁금합니다 3. Hug 보증이행거절 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