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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2022년10월에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스토킹으로집행유예2년확정을받았는데 집행유예가끝난뒤 2025년5월에같은범죄같은피해자에게스토킹범죄를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누범기간범죄에해당하나요? 공소장엔35조가적용되어잇진않습니다 적용되어잇지않아도판사님이누범기간으로판단하고형량 을정할수도잇는건가요?

2022년10월에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스토킹으로집행유예2년확정을받았는데 집행유예가끝난뒤 2025년5월에같은범죄같은피해자에게스토킹범죄를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누범기간범죄에해당하나요? 공소장엔35조가적용되어잇진않습니다 적용되어잇지않아도판사님이누범기간으로판단하고형량 을정할수도잇는건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