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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 승무원은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저는 1가구 1주택자로국내에 주소지가 따로 있습니다.그러나 외국 항공사 취업을 이유로

저는 1가구 1주택자로국내에 주소지가 따로 있습니다.그러나 외국 항공사 취업을 이유로 해외체류 신고를 한 상태로 외항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일이 없는 날은 주로 한국 부모님 집에 자주 있으면서 생계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 돈으로 공과금 납부, 반찬 및 장보기, 자동차보험 납부하기 등 제가 주로 운행하는 자동차도 부모님 집에 등록되어 주차된 상태이구요.거의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안 했을 뿐 이지 거의 생계를 같이 할 정도라 보는데요.이럴 경우에 저는 세법 상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 인가요?제가 가진 주택을 양도할 거래가 있어서 세금 때문에 여쭤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지 및 생계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고, 부모님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며 생활하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택 양도 시 세금 계산도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