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납입 횟수(90회)**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 산정 시 약 7년 6개월 정도 납입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청년형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표시되는 것이고,
이는 큰 불이익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년형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에서 유리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라면 일반형이 더 안정적일 수 있으나,
납입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니 청약 가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후기와 비교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