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현재 한국 면허 소지자의 호주 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제도 변화에 대해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2023년 이후 각 주정부가 EDR (Exemption from Driving test on Recognition)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면서 일부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 단기 체류 중 차량 렌트를 위해 운전하는 것과 장기 체류 혹은 호주 면허 전환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계획 중인 '여행' 목적으로의 렌트 운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 단기 여행자의 차량 렌트 조건 (NSW/빅토리아 기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플라스틱 카드형)
영문 번역공증서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에서 인정합니다.
여권 & 입국 스탬프 확인 가능해야 함 (방문 비자 상태)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호주에서는 1968년 제네바 협약이 아닌 1949년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일부 지역(특히 NSW)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영문 공증 번역본이 훨씬 확실한 대안입니다.
3. EDR 종료는 '장기 체류자'에게 해당됨
즉,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등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현지 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이론/실기 시험을 별도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질문자님이 단순 여행자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호주 여행 중 차량 렌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준비서류 요약]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 공증 번역서
여권
이 세 가지를 지참하면 렌트카 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나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등은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셨더라도 애썼다 생각하시고 "채택"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답하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