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에 맺은 국제조약으로, 양국 모두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국제 분쟁 절차(예: WTO 제소, 양자 협의 등)를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은 ‘국가 안보’나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존중하지 않고 임의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고, 국제통상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는 협정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함부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먼저 협정을 위반한다면, 우리도 보복관세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안은 단순히 “맞대응” 차원이 아니라, 국제신뢰와 외교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