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조정하는건 아니고 검사님이 형사조정으로 넘겨주신다고 히셨습니다출석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분과 같이 만나는건지 따로따로 출석을 하는건지 저만 출석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경제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걸까요?피해자분은 200만원 말씀하시고 저는 3-50말씀드렸으나 진심으로 반성중이며 최대한의 금액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혹시 대출같은게 없으면 합의시 불리할까요,,?200은 너무 큰돈이라,,주소지는 다르나 장애인 조부모님댁에서 함께 생활 중 입니다 보호사님이 잠깐오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거의 케어 중인데 이 상황도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 준비하면 될까요? 장애인증과 제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줄만한 서류면 될까요? 거주하고있는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