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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법률에 어긋나도 되는 건가요? 뷰티 입시 학원에 한 달 100만 원으로 등록했고, 일요일 하루

뷰티 입시 학원에 한 달 100만 원으로 등록했고, 일요일 하루 수업만 들었는데 저와 맞지도 않고 개인 사정이랑 겹쳐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환불 가능하지만 강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며 일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상담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도 일단 와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이후 보호자가 직접 학원에 갔지만, 당사자가 와야 환불 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환불 규정이 적힌 계약서를 직접 확인했는데, 상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일요일에 환불해준다는 거는 법률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상담 받아야 하는 이야기가 없으면, 상담 안 받고 바로 환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 환불 규정이 법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이야기 내용이 없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해용!! 상황을 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