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원은 사실혼 관계나 외도 행위보다는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행위에 더 주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옮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각국의 법체계마다 가족관계와 개인명예에 대한 균형 잡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는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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