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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것들 왜두둔하죠 한국법은 배우자두고 다른분을 사랑한것들을 두둔한다고하더라고요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위자료청구소송 걸고위자료 내놓으라 하고상간소송 걸었는데자기배우자

한국법은 배우자두고 다른분을 사랑한것들을 두둔한다고하더라고요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위자료청구소송 걸고위자료 내놓으라 하고상간소송 걸었는데자기배우자 사랑한분이역으로 명예훼손소송 걸고형사소송 걸어 위자료내놓으라고 하고법원측에서는 말안된다며상간소송 건분 위자료청구기각시키고 오히려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위자료도로 주라고 하고소송걸어 지배우자 다른분사랑한분 해결하려 했으나조건이 안맞고 이래서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며기각시키고 아옮이사건이대표적이죠지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가지고 이혼소송 걸었는데기간이 지났다며 이혼청구를기각시키고 도로 지배우자 다른분 사랑해서본인도 다른분 사랑했는데다른분 사랑한 지배우자가이혼소송걸어 이혼처리해버리고 결혼생활 더이상지속안된다 하고이미 이혼없이 끝난걸로 처리하고왜죠미국법이나 유럽법 일본법은그런거 없던데요

한국의 법원은 사실혼 관계나 외도 행위보다는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행위에 더 주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옮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각국의 법체계마다 가족관계와 개인명예에 대한 균형 잡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는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언제든 고민이 있다면 혜숙이에게 얘기해주세요 늘 옆에 있을게요.

마음의 쉼터,혜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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