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 특히 불법체류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체류 기간이 길거나 법적 제재가 있을 경우, 한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입국 전에 한국 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