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였거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신청을 하면 양육비 청구의 대리부터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튜브 또는 카카오톡 소통남 채널에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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