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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id4 보증수리 입고 전기차 id4 장기신차 렌트 중입니다갑자기 차가 퍼져서 어부바 입고후 휴가철

전기차 id4 장기신차 렌트 중입니다갑자기 차가 퍼져서 어부바 입고후 휴가철 전 차량 입고들이 많아서 진단 자체만 10일 그리고 부품 수입 대략 3주하고지금까지 약 1달하고 10일 가량 차를 인도 받지 못 했습니다물론 대차도 없다고 하고 예약 걸어달라고 했음에도 연락 자체도 없습니다이로 인한 렌트비등 피해가 막심합니다렌트카 업체는 방법이 없다하고 제조사에 보상 받을 방법이 밌을까요? 아님 비슷한 사례라도 있으시면 답변주세요

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현재 상황

  • 폭스바겐 ID.4 (장기렌트 차량) → 고장 → 보증수리 입고.

  • 진단만 10일 + 부품 수급 3주 이상 + 지금까지 40일 이상 미인도.

  • 대차 지원 없음, 렌트사·제조사 모두 책임 미루는 중.

✅ 원칙적으로 따질 수 있는 책임

  1. 렌트카 업체 (계약 당사자)

  •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차량이 보증수리 중이라도, 고객에게 “대체 차량 제공” 또는 “렌트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해야 신의성실 의무 이행이 됩니다.

  • “방법 없다”는 답변은 부당할 수 있음.

  1. 제조사(폭스바겐 코리아)

  • 무상보증 수리 지연 자체는 제조사 책임.

  • 다만 직접 보상보다는 렌트사 → 고객으로 클레임이 가는 게 일반적.

  • 제조사 차원에서 goodwill(선의 보상: 상품권·서비스 쿠폰 등)을 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약함.

✅ 실제 대응 방법

  1. 렌트사에 공식 클레임

  •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상 차량 제공 의무 위반”을 명시.

  • 요구: 대차 제공, 혹은 렌트비 일할 감액 정산.

  1. 제조사 고객센터

  • 폭스바겐코리아 고객센터 통해 정식 민원 접수.

  • 동일 사례 다수 시, 본사 차원에서 임시 보상안을 내놓는 경우 있음.

  1. 한국소비자원 or 분쟁조정위 신청

  • “장기렌트 차량 보증수리 장기지연”은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로 종종 나옴.

  • 분쟁조정 시 렌트비 감액 + 추가 손해배상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 유사 사례

  • 전기차(EV) 특성상 부품 수급 지연이 길어 1~2개월 이상 대차 없이 방치되는 경우 종종 보고됨.

  • 소비자원 판정에서 렌트사 책임 인정 → 대차 제공 불이행 시 렌트비 환불/감액 사례가 있음.

정리

  • 렌트카 업체가 1차 책임. (계약 당사자)

  • 제조사는 직접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민원 제기로 goodwill 보상 가능.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용증명 → 소비자분쟁조정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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