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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알아보기 2024년 7월에 전주에서 거주중이었고 전주의 A미용실에서 머리를 커트후 불만족하여 사장님이

2024년 7월에 전주에서 거주중이었고 전주의 A미용실에서 머리를 커트후 불만족하여 사장님이 불친절하다는 리뷰를 적었고 일주일도 안되서 매장주인의 요청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에 다시 미용실을 예약했고 매장주인이 예약을 취소 시켰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서울에서 거주중이며 다시 2025년 7월에 미용실을 예약했고 예약이 취소되자 다시 재예약을 하고 또 취소되자 예약을 하는행위가 10번정도 반복되었고 그 후 매장주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