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저는 19살이었고, 가해자(사촌오빠)는 20살 성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촌끼리 친하게 지냈어서, 사건당일 전날 저, 가해자, 사촌2명까지 총4명이서 술을 먹었고, 그날 새벽에 가해자가 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일어난척을 했으나 계속되었고 결국 제가 소리를 지르며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1. 사건당일 제 가족, 가해자 가족들에게 알림2. 가해자가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카톡캡처 있음(술을 먹어서 정신이 몽롱했다, 꿈인줄 알았다 라는 말을 덧붙혀서 사과했습니다.)3. 가해자 가족이 제 부모님계좌로 1천만원 입금(합의 내용 없음. 저는 아예 모르는 사실이었고 병원비 하라며 보낸듯함)4. 사건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쉬지않고 받았으나,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시도, 일상생활 불가5. 억울한 마음에 한달에 200만원씩 달라고 요구6. 총 10개월간 200만원씩 가해자 아빠에게 이체받음7. 그뒤로 생활비 목적이나 병원비 목적으로 아무런 도움 없었음.현재 저는 아직도 우울증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약물/상담 치료중입니다. 억울해서 받았던 돈이 너무 후회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를 전과자로 남게하고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형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간절합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계시면 진지하게 상담 후 도움 받고싶습니다. 한번도 합의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한 적 없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