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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후 누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상 가능 여부 7/23 상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가계약 (100)8/3 건물주랑 상가 계약

7/23 상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가계약 (100)8/3 건물주랑 상가 계약 (500/50)8/3 건물주에게 건물 상가 보증금 입금 (500)8/6 월세입금 (부가세포함 55),상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잔금입금 (650)1. 상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잔금 입금 후상가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음 (녹음본 있음)2. 건물주도 8/6에 누수사실을 알았다고 함하지만 공사를 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함3. 누수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업체 세군데와 컨택중이지만 업체 1,3은 지붕 방수공사 불가,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한다고 하고, 업체2는 현장 보시고 연락두절4. 8/27 건물주에게 누수공사 이후 인테리어 손상복구에 대해 요구함.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계약전 하자(누수)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의사를 밝히고 선행지출비와 기다린 위자료를 요구함.건물주는 월세+보증금 을 제외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저는 위 같은 상황으로당장 상가 오픈도 못하고, 공사를 하면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준비한 집기들 또한 상가에 방치되어 있는 중입니다.인테리어를 권리금 주고 양도 받았지만양도 후 비가 많이 와서 현재 상가 내부에 누수자국과 곰팡이가 처음보다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권리금은 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를 파기하고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받고 나갈수 없을까요?제가 요구한 선행지출비는 (간판, 도어락, 커텐, 명함, 입주청소, 부동산 복비 등) 이 상가 입주를 하고 영업을 위해 들인 돈에 대해서만 청구하였고, 추후에 이 곳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위자료 또한 계약금이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상 보상금만 적었습니다.저는 예약제 원데이클래스, 기업출강, 자격증수업, 제품판매 공방 오픈을 준비했으며, 예약을 공사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영업손실도 수업기준 하루 16-80만원까지 수익이 발생하며 온라인은 정확하지 않아 뺐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