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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용제외 대상 사업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사업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축산업은 제외대상이 아닌가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축산업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작은 사업체라도 고용보험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