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에서 여권 제시후 면세 받는 것은 일본내 소비세를 면세 받는 것(택스프리 또는 택스리펀드)이기 때문에 한국 세관에서 신고후 내야되는 세금(관부가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오로지 해당 여행에서 얼마어치를 사서, 소비해서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 입국시 들고 있는 게 얼마어치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술은 2리터 400불까지 면세이니 질문자님 또한 면세대상이고
나머지 물품 산 것이 800불이 되지 않으니 아무런 신고 필요없이 그냥 고향앞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