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토답변이 줄줄이네요.
결혼이민비자 즉 f-6-1 비자는 최초 90일간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부인이 한국에 들어 오신 후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발급하지 않고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베트남이나 다른 외국으로
한국을 벗어난다면
재입국 할 때는 결혼이민비자를 다시 재신청하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즉,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베트남을 아내분이 다시 방문 해야 한다면
빠른 시간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바도 다녀 오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