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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 퇴근길에 제 앞에 정차되있던 벤츠 차량의

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 퇴근길에 제 앞에 정차되있던 벤츠 차량의 뒷범퍼 측면 부분을 오토바이로 박았습니다. 매우 가까운 근거리에서 제동하여 박아서 경미한 충돌이였고 범퍼는 육안으로 찍히거나 파손된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분이 내리셨고 대물접수와 탑승자 2인의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보험 가입 내역 보내드립니다.1. 제가 이륜차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있습니다. 대물 보상은 2천만원 한도로 알고있어 범퍼를 아예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대인배상1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오늘 DB담당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니 1인 당 대인한도가 치료비와 합의금 포함하여 120만원까지만 보험사가 부담을 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제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정도 초과될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몇백이 될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 2분이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추후에 합의사항 변경있으면 연락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몇시간뒤에 운전자분이 제 연락처로 연락이 오셔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있는것 같던데 대인 한도가 꽉차면 대인 합의금을 우리가 보험사에서 따로 받지를 못하는것 같다, 그래서 개인합의로 합의금을 지급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경찰 사건 접수라던지 민사 소송쪽으로 생각을 하고있다. 그리고 합의금은 인당 100만원은 받아야 할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그냥 개인 합의금을 총 200만원 구해서 지급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일단 보험사가 처리하는걸 기다려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말하는 경찰 사건접수나 민사로 소송을 걸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질수 있는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경찰에 접수되어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합의 지원, 불기소·기소유예 다툼, 벌금 감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벌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전 전과와 합의 여부, 합의금액 등이 반영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규모에 따라,

나중에 민사(보험사) 합의금에서 일부 환급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형사절차에 들어가셨다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이버 카페 >>[교통사고SOS<< 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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