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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경우 차량구매시 불이익없을까요? 일단 저는 남자이며 89년생 37살이고 어머니는 54년생 기초수급자에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일단 저는 남자이며 89년생 37살이고 어머니는 54년생 기초수급자에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혜택받고있습니다. 장애나이런건 없으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올해 4월까지 직장다니다가 현재는 퇴사후 쉬고있습니다(급여는 세전 280이였습니다)가구원형태는 등본상 저희삼촌이랑 제가 같이 잡혀있고 어머니는 1인가구로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부양의무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는곳은 경기도 의정부이고 저의재산은 제명의로되어있는 조그만오피스텔있고(6600만원주고매입) 지금은 월세로 내주고있어서 월38만씩 들어오고있습니다. 빚은 학자금대출 약400제외하면 없으며 현금모은돈은 1억좀넘게있는데 제가궁금한것은 약3천만원정도에 2500cc차량을 구매할시 저희어머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지장이갈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살고계시는집은 어머니명의이고 구매시 1억정도주고 매입하셨습니다

님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392,013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3,540,17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335,400,22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경기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추가로..

부양의무자는 차량기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던 3대던 관계 없다는 말이죠.

다만,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님의 재산으로 산정 됩니다.

님의 재산기준은 위 적어 드렸으니 보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함께 사시는 삼촌의 소득 및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님 임대소득도 소득으로 산정 된다는거 알아두세요.

님의 총 소득(임대소득포함)이 3,540,179원 이상이 되시면 알짤 없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합니다.

님 재산 질문 하셨는데 재산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 하시면 될꺼로 보여요.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