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자격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모자이크로 인해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대차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자차는 사고를 방어할 수 있거나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학적으로 분석해보아도 충돌회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대차 100% 과실로 봐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로 처리 된 부분에서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시기를 봐야 하는데 만일 자차 운전자가 사전에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그로인해 대차의 진로변경에 양보가 가능하다면 20~30%의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갰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서 양차량이 나란히 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었고 이때 진로를 변경한 경우라면 대차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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