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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갑자기 화물차가 차선변경해서 피한다고 하다가 조수석쪽 부분 휠이 연석에 닿으며

갑자기 화물차가 차선변경해서 피한다고 하다가 조수석쪽 부분 휠이 연석에 닿으며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을땐 방향지시등 켜지않았고 제가 옆쪽으로 주행중일때 켰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과실 70:30 잡는데 이게 맞나요? 안피했으면 그대로 박는거였는데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저에게도 과실을 물려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격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모자이크로 인해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대차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자차는 사고를 방어할 수 있거나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학적으로 분석해보아도 충돌회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대차 100% 과실로 봐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로 처리 된 부분에서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시기를 봐야 하는데 만일 자차 운전자가 사전에 대차의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그로인해 대차의 진로변경에 양보가 가능하다면 20~30%의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갰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서 양차량이 나란히 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었고 이때 진로를 변경한 경우라면 대차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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