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자격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차로변경 시에는 후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후방영상을 보니 대차(상대방)와 지근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지만 자차(질문자) 과실 80%, 대차 과실 20%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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