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소송) 이혼으로 나뉘며, 배우자가 동의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합의이혼 절차 (두 사람이 동의할 경우)
가정법원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 부여
이 기간 동안 심리 상담·양육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숙려기간 후 재출석
법원에서 다시 출석해 최종 의사 확인
이때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음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신고
법원 확인서 받은 뒤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 제출해야 효력 발생
2. 재판상 이혼 절차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혼 신청
보통 바로 소송 전에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시도 (합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이혼 소송 제기
배우자가 끝까지 동의 안 하면 소송으로 진행
제출 서류: 소장(이혼청구의 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처: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소송 사유
민법 제840조 규정에 따라 혼인파탄 사유 입증 필요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음 →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별거, 갈등, 폭력, 경제적 파탄 등)를 제시해야 함
판결 및 확정
법원 판결 후 확정되면 이혼 성립
이후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
3. 준비해야 할 서류 요약
공통: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합의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소송이혼: 소장(법원 양식 작성), 증거자료(문자, 녹음,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