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검색하면 AI가 맨 아래대로 나옵니다!!●어디에서 크게 상해가 발생했음ㅡ> 겉으로도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이 것이 피해자의 '손해 인지일' 인가요?? ●국가배상은 공공기관이던지 국가기관이던지, 어디인지를 피해자가 확실히 알게된 날짜로부터 3년인가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A, 설치한 사설업체B, 공기업C... ABC중에서 어디에 책임(국가배상)을 물어야되는지 피해자는 전혀 모릅니다(이미 3년 지났음)!!! 그럼 소송기한 안 지난건가요? ●나라에서 설치하는 벤치*버스정류장 같은게 아님!! 이걸 여기에 도대체 왜???●형사로 가면 피고소인을 어디로 해야되는지 감도 안 잡혀서, 수사(어디를 형사처벌로 기소 할건지) 해봐야 파악되겠죠 ●그럼 국가배상 5년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인데, 그 전에 어떻게 피고를 정해서 국가배상 소송 접수하죠?? 피고가 어디인지 모르고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다~이렇게 소송장에 남겨요?? ●약식기소 안 되고 재판으로 넘어갈거 같은데, 판결이 나야, 그제서야 피해자가 ABC 어디를 국가배상 해야될지~ 알게 되잖아요 ●판결나면 발생일로부터 7년은 지난 상황인데 그럼 국가배상 기간은?인권위를 최근에 알게되서 인권위에서 형사사건은 검찰총장께 넘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대한 인권침해'는 개인 1명이 피해본 것도 해당되나요?? ⬇️아래 확인 ●인권위에서 검찰총장께 넘기시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되,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주요적용기준ㅡ손해 발생일로부터 5년 또는 손해 인지일로부터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특수 사례■ 중대한 인권침해, 집단희생, 조작의혹 사건 의 경우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공무원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ㆍ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