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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형사처벌 되나요 회사내에서 말도 안섞어본 유부남 남자가 있습니다제폰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쓸데없는 문자

회사내에서 말도 안섞어본 유부남 남자가 있습니다제폰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쓸데없는 문자 하나 보내시는데 무시했습니다(고백문자 아닙니다)그 남자가 제가 퇴근할때마다 제 차 뒤를 쫒아오는데 집 위치 알리기 싫어서 일부로 길없는 곳 이나 주변 공터에다가 대고 기다리면 유턴해서 제 동태를 살피더니 사라집니다자신이 가는 방향이라고 헛소리할까봐 매번 제가 다른 지역상가나 여러군데 주차장으로 퇴근하는데 매번 뒤를 밟습니다뭐 거부의사가 중요하다고 많은 검색을 했습니다 그사람 180이상의 거구라서 거부의사 하기도 전에 위협적일 거 같아 하지말라는 말조차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사람이 평소에 결근을 많이해서 팀장님께서 그사람을 불러 왜 무단결근하냐니까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졌습니다다른 직원들도 알아서 요즘은 출퇴근 다른직원차 타고 가서 뜸해지나 싶더니 바로 제차타고 퇴근하니 바로 쫒아오네요;;지금까지 5회이상입니다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쫒아올 판인데 이미친놈 형사처벌 되나요 지금스트레스 받아서 휴직내다 사표 낼 예정입니다 (스토킹 관한 스트레스 진단서 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의 집요한 연락이나 미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두려움 속에서 이 사소한 반복이 범죄인지 아닌지 망설이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불안과 피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전제로, 법률상 가능한 가장 단단한 보호와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우편·전화·메신저 등으로 의사에 반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처벌합니다. 단발적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이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거나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불안·공포 유발이 입증되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경찰의 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처벌로 연결하시려면 입증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동일인으로부터 발신된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대역, 부재중 포함 통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아이디 연계 자료, 우편물·택배 송장 및 CCTV 캡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근거리 접근 장면이 담긴 출입기록 등을 날짜·시간 순으로 배열해 두십시오. 상대의 실명이 불분명해도 전화번호, 계정, 닉네임, 기기식별정보 등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둘째, 거부의사 표명과 그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연락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 메시지 원문과 발송시각, 그 이후 재접촉 기록을 나란히 제시하면 구성요건을 단단히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공포로 인한 생활 장애를 객관화하십시오. 야간 귀가 경로 변경, 근무지 인사기록의 근무변경, 심리치료 또는 진료기록, 지문인식 출입 로그 상 시간대 변화, 택시 영수증 누적 등 일상 변화의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수사는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2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면서 응급조치와 가해자 대상 접근·통신 제한을 요청하시고, 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장에는 피의자 특정, 행위 유형별 일시·장소·방법, 거부의사 표명과 이후의 재접촉, 불안·공포 및 생활 침해 정도,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간명하게 기재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통신금지·주거 등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위반한 때 별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결정문 송달 즉시 사본을 휴대하고 위반시 즉각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진술서에 구체적 일시, 경위, 감지 경로, 인지 당시의 심리상태를 모순 없이 정리하고, 이후 보완진술은 최초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장하되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진술을 보강할 제3자의 목격 진술이나 주변 영상자료가 있다면 제출 순서를 조절해 핵심 쟁점인 지속성, 거부 후 재접촉, 생활침해를 먼저 입증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나 사과를 제시하는 경우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이나 흉기 휴대 등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합의조건을 보호조치 준수 및 재발 방지의 서면 약정과 연계해 두고, 접근금지 위반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 등 민사적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접촉의 횟수, 기간, 방식의 위협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 치료 기록 등이 위자료 산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이유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기능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 범위를 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민사에서도 유익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사용자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상황이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거부 후 재접촉, 생활침해의 입증이며,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를 작동시키고, 증거를 시간축 위에 정확히 배열해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한걸음 먼저 법적 장치를 가동하면 상대의 추가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면서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의 무게를 잘 압니다. 밤길이 길게 느껴지고, 익숙한 길조차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법의 보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안전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스스로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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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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