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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결혼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가요? 조카 결혼 때 1000 넘게 축의금을 한다면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참고로 축의금은

조카 결혼 때 1000 넘게 축의금을 한다면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참고로 축의금은 조카가 아닌 형님께 입금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축의금이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