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재산 국내 반입 절차 및 세금 안내 안녕하세요,저희 장모님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중 이십니다.장모님이 얼마전에 별세하셨고, 장인어른은

안녕하세요,저희 장모님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중 이십니다.장모님이 얼마전에 별세하셨고, 장인어른은 망인 이시고, 상속권자는 제 집사람, 처형, 처남 둘 이렇습니다.제 집사람을 제외한 처형, 처남 둘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나머지 상속권자는 없습니다.제 와이프 형제 자매간에 원만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완료 되었고, 제 와이프는 현금 20억정도를 상속받게 될 예정 입니다.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o 제 집사람은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거주 중인바 상속재산을 국내에 갖고 들어 오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방식을 따라야 하며, 관련한 국내에서의 세금납부는 어느정도 예상 되는지 궁금 합니다.o 와이프가 상속받은 현금을 이번 기회에 저, 제 자녀 둘 이렇게 총 4명이 받을 수도 있는지와, 이 경우 상속세가 제 와이프 혼자 상속받는것과 비교하여 장점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관련태그: 상속,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