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알바후기가 올라왔습니다.퇴사한 직원이 올린 글인데요.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월급으로 다지면 너무 힘듬.직원, 알바들 다 좋음. 사장 문제 있음. 조심하세요. 일하면 정신병 걸릴 수도 몰라요]상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게시글은 2025년 4월 6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게시되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명예훼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벌, 벌금 수위와 합의시 어느정도 선인지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