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오전 8시경 햇빛 내 물품창고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격 모독과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출근 직후, 피고소인은 “너한테 욕부터 박을게”라며 창고 안쪽으로 데려가며 위협적인 발언으로 폭언을 예고하며, “왜 사장 욕한 걸 왜 다 말하냐”며 격앙된 상태로 고소인을 몰아 붙였습니다. 고소인이 “나뿐만 아니라 베트남 직원들도 듣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만 탓하며, 넌 그게 잘못이다 “또라이”, “병신”,”등신” 등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었지만 명백히 인격모독이라는걸 느꼈으며고소인은 “욕하지 말라.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항의했으나, 피고소인은 박스를 고소인을 향해 걷어차거나 던지며, 고의적으로 물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눈앞까지 다가와 마치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가운데 “치려면 쳐보라”고 방어적 반응을 했습니다.그후 피고소인은 저에게 “됐다 너같은거 인간취급 안한다” 라는 말을 하여 저로하여금 앞으로 회사생활이 힘들어 질거라는 의미로 들렸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후 공포심과 충격 느낀 고소인은 회사 외부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후에도 언쟁이 있었으며 그리고 피고소인은 회사 주차장에 있던 지게차 부품(‘지게차 발’로 불리는 금속 부위)을 들어 고소인을 향해 던지려는 명백한 위협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체로서, 고소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였습니다.위사안안으로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