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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공연성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문의 저는 얼마 전 직장 사장과 임금체불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 자리는

저는 얼마 전 직장 사장과 임금체불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 자리는 임금 합의만을 다루는 자리임에도, 상대방 측 노무사가 저에 대한 허위 비방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제가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제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혀 사실 아님)→ 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이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지했습니다.그런데 노무사가 또다시:3. "다른 직원이 저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다" (사실 아님)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다시 제지했고, 결국 노무사가 "그건 아는데 죄송하다..사장이 말해달라해서.."며 사과를 했습니다.즉, 노무사는 조정 자리가 어떤 목적의 자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언급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또는 대한노무사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그리고 저 자리가 공연성부분을 충족하기엔 어려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