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술을드시는 도중 한 손님이 다른손님에게 주먹질하듯이 자꾸 시비를걸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시라고 인도했는데 밖에서 저를 밀치고 목을졸랐습니다 바로 경찰신고 했으며 폭행으로만 신고가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도 같이 걸수있나요? 이렇개 되면 처벌정도가 어느수준인지 알려주세여 상해진단서는 2주받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그래서 지나가던 손님들이 걱정하듯이 문자도오고 수치스럽고 모욕죄도 추가가 가능한지 함께봐주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