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
1.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2.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판단되는 학생
3.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30일 이상인 학생
4. 연락두절/행발불명, 질병치료/사고/해외출국 (유학, 이민), 학교 징계 처분 중인 한생, 위탁교육 중인 학생: 여기에 해당되면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되지 않음
학교에 신청하고 학업중단예방 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간은 1주~7주 까지로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의 내부결정에 따릅니다.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