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를 하셨을 적에 미리 받아둔거 경력증명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도 당연히 됩니다.) 웬만하면 가까운 곳 지부, 지사에
방문을 하여 내시는 걸로 하세요.
2. 큐넷에 올려있는 경력증명서 양식도 되고 회사에서
직접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도 됩니다.
3. ※ 응시서류 제출할 때
※ 4대 보험 가입을 한 경우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하나랑 경력증명서 이 두개를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보기 이전에
미리 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낼 수 있어요.
※ 4대 보험 미가입 한 경우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먼저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신 이후에 경력증명서를
가까운 곳 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로 방문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