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면적이 넓으면 주택으로 안잡힌다는 얘기를 봤습니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가 주택은
상가면적이 적은 경우........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상가면적이 크기 때문에 본인 세대가 다른 주택이 없다해도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