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를 하다 보면 “통관이 겹치면 세금도 겹치나?” 하는 걱정이 생기죠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해외직구 통관 기본 원리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준 + 동일 날짜 입항 물품이 합산됩니다.
즉, 일본 대행사에서 들어오는 물품과 테무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같은 날 같은 사람 명의로 들어오면 합산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날짜가 다르거나 택배사·입항지가 달라 따로 처리되면 각각 면세 범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면세 한도
개인 자가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
초과하면 관세 +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본 대행 + 테무 합쳐서 같은 날 들어오고,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
3) 정리
테무에서 사셔도 문제는 없지만, 일본 대행 물품과 입항 시점이 겹치면 합산 과세 될 수 있음.
안전하게 가려면 구매 날짜·배송 날짜를 어긋나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겹쳐서 세금이 나오더라도, 신고된 금액에 맞춰 합산 계산되는 거라 불이익은 아니고 그냥 “세금만 더 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는 쇼핑몰 두 개가 아니라, 세관 달력이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