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영주권 복원 또는 재발급: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했다면,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비자(N-2 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EAD)가 필요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영주권 포기 또는 장기 체류 후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미국 이민당국(USCIS)에서 발급받으며, 발급은 시간이 걸립니다(보통 수개월).
3. ESTA 또는 초청 비자: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STA는 관광 또는 단기 체류 목적에 한정되며, 영주권 포기 후 재입국 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청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이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4. 한국에서의 이혼 상태: 이혼이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혼 관련 법률처리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바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영주권 포기 후 재입국 시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가족초청 또는 특별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ESTA 또는 단기 방문 도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한국 이혼 문제가 재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률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이민국 or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