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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이후 일본 워홀과 취업 준비 1. 사건의 배경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당시 피고인은 단체

1. 사건의 배경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당시 피고인은 단체 채팅방(총 4명 참여, 피해자는 불참)에 사진을 전송함.사건 발생 후 약 8개월 뒤 문제가 제기됨.2. 전송된 사진(전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진)나체 사진 1장다른 대화를 캡처해 전송하려다 손가락 터치 실수로 잘못된 사진 전송.즉시 삭제 조치.얼굴 등 특정 가능한 신체 부위는 없음.속옷 차림의 흉부 사진 1장채팅방 내 타인이 “딸감을 보내라”는 농담성 발언.피고인이 “그런 건 없다”는 답변과 함께 모델 사진으로 오인한 이미지를 전송.삭제하지 않고 남아 있었음.이 역시 얼굴은 나오지 않음, 특정 불가.3. 피해자 측 상황피해자가 채팅방에 없었음.제3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면서 사진 전송 사실을 알게 됨.이후 공익제보자(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고, 이는 확인서와 음성 녹음으로 입증됨.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모욕적 발언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존재함.4. 피고인의 태도초범이며, 사건 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부모님, 후배, 공익제보자 등 다수의 탄원서 제출.현재는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며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재학 중.교육대학원을 목표로 노력하며일본 워홀이후 일본 it업계 취직또한 염두해두고 있음또한 합의가 불발 됨카찰죄 성격상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이후 워홀이나 일본 취업비자, 이민신청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