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은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위험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임에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내륙운송) 모두 포함하므로 운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해상운송에는 CIF 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제품가격 + 해상운임 및 통관비(수출지) + 관세(제품가격+해상운임)x18% + 통관비(수입지) + 육상운임를 계산하셔서 견적을 내셔야 합니다.
통관비에는 물론 보세창고비 등 통관 절차와 관련한 제 비용을 포함합니다. 통관이 지체되면 보세창고비도 그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CIF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착지에서 워낙 변수가 많을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를 쉽게 예상하기가 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