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제결혼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아포스티유는 해당 서류가 공적 문서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번역문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원본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 서류와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모두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요약:
1. 원본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후 공증
2. 번역문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음
3. 서류 전체를 해외에 제출할 때 인도네시아어 원본과 번역본 모두를 준비하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