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0변호님가 작성한 「부동산 0000을 둘러싼 00관계」 글을 참고 인용하여 제가 운영하는 까페에 2025년 3월 25일에 게시 했습니다. 최초 게시 시에는 출처(000 변호사 성함 및 법무법인 00)를 명시하였습니다.다만, 6월 20일자 다시 게시한 글은 다른 사람이 제가 가입한 밴드에 저자의 글을 약간 각색한 글을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저자의 표기를 누락하였고, 조금 각색을 한 것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저자의 글을 전혀 각색하지 않고 각색한 글을 그대로 옮겨 온 것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된 2025년 6월 20일자 게시물은 즉시 삭제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출처 및 저작권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저는 처음 25.3.25에 제 까페에 글을 올릴 때 분명히 출처를 밝혔는데 25.6.20 다른 사람이 저자의 글을 각색한 글이 똑 같은 글이 아닌 밴드에 올린 분이 작성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옮겼을 뿐 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도 여러 중개사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 했을 뿐입니다.000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 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도 정중히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0백만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지와 합의를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