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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저는 000변호님가 작성한 「부동산 0000을 둘러싼 00관계」 글을 참고 인용하여

저는 000변호님가 작성한 「부동산 0000을 둘러싼 00관계」 글을 참고 인용하여 제가 운영하는 까페에 2025년 3월 25일에 게시 했습니다. 최초 게시 시에는 출처(000 변호사 성함 및 법무법인 00)를 명시하였습니다.다만, 6월 20일자 다시 게시한 글은 다른 사람이 제가 가입한 밴드에 저자의 글을 약간 각색한 글을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저자의 표기를 누락하였고, 조금 각색을 한 것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저자의 글을 전혀 각색하지 않고 각색한 글을 그대로 옮겨 온 것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된 2025년 6월 20일자 게시물은 즉시 삭제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출처 및 저작권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저는 처음 25.3.25에 제 까페에 글을 올릴 때 분명히 출처를 밝혔는데 25.6.20 다른 사람이 저자의 글을 각색한 글이 똑 같은 글이 아닌 밴드에 올린 분이 작성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옮겼을 뿐 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도 여러 중개사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 했을 뿐입니다.000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 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도 정중히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0백만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지와 합의를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