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시면서 겪으신 어려움과 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마음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이제야 연락이 온 전 남편의 제안 때문에 혼란스럽고 지치실 수 있습니다.
1. 밀린 양육비(과거 양육비)를 먼저 받고 싶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밀린 양육비부터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전 남편이 현재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연락해 왔다는 점을 이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과거 양육비와 현재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남편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가 먼저 공제되어 직접 지급되므로 전 남편이 중간에 지급을 중단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전 남편이 현재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도 밀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남편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정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유지: 현재 전 남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밀린 양육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 1억 원을 전부 지급해야 출국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 될까요?
전 남편이 제시한 소액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은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처럼 몇 번 주다가 다시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양육비 지급 약속에 섣불리 동의하기보다는 밀린 양육비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포기 의사로 간주되지 않음: 소액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가 먼저 해결되어야 현재 양육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
현재 상황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미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신청: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양육비 미지급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상황이 더 어렵다면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치고 무력해지실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이 먼저 연락해 온 이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셔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 전체를 받아내고,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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