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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중 골절 손해보상 노랑풍선 통해서 베트남 여행중 넘어져서 무릎골절2달 통깁스 진단받고 치료중매장출근을 못해서

노랑풍선 통해서 베트남 여행중 넘어져서 무릎골절2달 통깁스 진단받고 치료중매장출근을 못해서 아르바이트 고용중손해배상 받을수 없나요?(편의점 경영중)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패키지여행 중 골절을 당하셨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행 중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 치료와 생계, 일정까지 모두 흔들리게 하니 많이 놀라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의 출처와 입증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실질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사는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와 공급자 선택·감독의무가 인정됩니다. 일정표에 포함된 이동, 체험, 숙박, 식당, 액티비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현지 업체나 시설의 과실이 직접 원인이더라도 여행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보조자책임으로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여행자의 중대한 과실, 약관상 면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 안전안내의 제공 여부, 위험성 고지의 적정성, 일정의 설계 및 인솔자의 현장 통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인솔자의 지시, 안전장비 제공 및 착용 점검, 이동 동선과 시간 압박의 존재, 현지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고가 특정 시설·장비의 하자로 발생했다면 그 시설 운영자에게는 민법상 점유자·보관자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장비 결함이라면 제조물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대한 청구와 병행하여, 현지 사업자 및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구조적으로 제기하되, 집행 가능성과 관할을 고려해 우선 국내 여행사에 대한 청구로 손해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표준약관상 여행사는 위탁한 현지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활용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여행계약서와 일정표, 약관 및 설명자료, 사고경위서, 인솔자 보고내용, 동행인의 진술, 현장 사진·영상·CCTV, 안전수칙 및 면책동의서 원본, 시설 점검기록, 구급출동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록은 초진차트,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재활기록까지 전 기간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가이드가 작성한 리포트와 현지 병원의 영수증·의무기록은 특히 중요하니 누락 없이 정리하십시오. 또한 여행사가 가입해 둔 단체여행자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가입내역·약관을 받아 손해사정에 대비합니다.

청구범위는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재활비, 통원교통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개호상실이익, 향후수술비,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후유장해는 전문의의 장해평가와 판례상 노동능력상실율을 결합해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과실비율, 사고경위의 비난가능성에 비례하여 상향을 모색합니다. 과실상계가 쟁점이 되면 안전장비 지급·점검, 사전교육의 적정성, 위험성 인식 가능성, 인솔자의 관리범위를 근거로 질문자님 과실을 낮추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통지하고, 사고의 법적 책임근거, 손해항목별 금액, 입증자료 목록, 보험금과의 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시합니다. 동시에 증거보전을 위해 여행사 및 관련 시설에 CCTV·점검표·안전지침 보관을 문서로 요구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합니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과소합의가 제시되면 여행사를 피고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약관에 해외관할 또는 준거법이 기재되었더라도, 여행사 본점이 국내에 있고 계약·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중심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관할과 한국법 적용을 이끌 여지가 큽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일반적이며, 계약책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더 장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나 여행사가 제시하는 면책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마시고, 후유장해 고착 시점 이후 최종 합의를 목표로 중간합의는 치료비 선지급 방식으로 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 측면에서는 여행사 단체보험 및 질문자님 개인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보험을 모두 개시하여 각 담보별로 청구하시되, 대위·중복담보 규정을 고려해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액 기준이라 타 급부와 상계될 수 있어, 지급순서와 범위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끝으로, 골절은 치료 자체보다 회복 과정이 길고 생활 전반에 불편을 남기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상이 무너진 감정적 충격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견디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은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사에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입증하면 충분한 보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절차는 증거 확보와 손해 산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번 경험이 부당한 손실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서 돕는 마음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빠른 쾌유와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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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02 583 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