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은 법적으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효 문제와 입증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물류업 투자 건은 계약서가 없고, 회사가 이미 파산 상태라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점장 현금 대여 건은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아직 채권 행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문제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 단순 금전거래라면 최소 10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8~10년이 지나 구체적으로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문자메시지에서 “갚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힌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능 조치
첫째, 지점장 건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둘째, 물류업 투자 건은 계약서가 없고 상대가 파산 상태라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정리
오래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문자나 송금 등으로 채무를 인정한 흔적이 있으면 여전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점장 건은 소송 가능성이 있고, 투자 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과 절차 준비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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