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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금전거래 사기죄에 대해서 친구와 7월 중순경 100만원을 갚기로하고 4월정도 3개월 빌려줬습니다.지금 갚는 약속한

친구와 7월 중순경 100만원을 갚기로하고 4월정도 3개월 빌려줬습니다.지금 갚는 약속한 날짜를 지나서. 차일피일 미루다 9월 10일경 갚기로했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대다가11일 저녁7시경 연락이 되었습니다.그 사람 말로는 10일 어제 기업은행 통해서 제 이름이 들어간 계좌로 돈을 보냈다하는데, 제가 알려준 계좌에는 돈이 입금이 안되었습니다.너가 보낸 계좌를 나한테 알려달라니 기억이 안난다면서 보낸 영수증도 없고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은행원분을 통해서 보냈다하는데,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룰때 거짓말을 하면서 게속 미뤘습니다.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보냈을수도 있는데, 이일에 대해 해결할 노력이나, 본인이 은행에가서. 씨씨티비 확인이나, 등 해보겠단 말이 아닌 나는 모르지. 라는 표현을 하며 책임 및 회피를 할려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통화등 이체 내역는 다 있습니다.
  1. 1. 결론

  2.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집니다.

  3. 2. 사기죄 성립 요건

  4. 형사적으로 사기로 고소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상환 능력·의사가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다수의 차용금 미이행 전력이 있거나, 빌리면서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했다면 사기 의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차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단순 채권채무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3. 현재 상황에서 조치

  6. 우선 상대방이 송금했다고 주장하니,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입금 내역을 조회하고, 실제 입금 여부 및 송금인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영수증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대응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4. 정리

  8. 현 단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 즉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민사 절차로 채권 회수를 추진하면서 추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형사 절차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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