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집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형사적으로 사기로 고소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상환 능력·의사가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다수의 차용금 미이행 전력이 있거나, 빌리면서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했다면 사기 의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차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단순 채권채무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조치
우선 상대방이 송금했다고 주장하니,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입금 내역을 조회하고, 실제 입금 여부 및 송금인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영수증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대응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현 단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 즉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민사 절차로 채권 회수를 추진하면서 추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형사 절차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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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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